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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복구 불가능한 피해"

<앵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징역 40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인정됐는데 공범들에게도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가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 규모와 정도,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와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천800만 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는 징역 13년을,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 모 씨와 장 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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