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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징역 1년6개월

'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징역 1년6개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24)씨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조씨가 작년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천800만원을 받아내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준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천만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또 조씨의 지시를 받고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씨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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