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찰, 어떻게 이렇게 조사하나" 뺑소니 무죄 선고 법관의 일침

"경찰, 어떻게 이렇게 조사하나" 뺑소니 무죄 선고 법관의 일침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시민을 추궁하듯 조사한 경찰 행태를 법관이 "착잡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습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차를 몰고 대전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조금 지나쳐 멈춰 섰습니다.

그때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A 씨 차와 몇m 떨어진 곳에서 넘어지면서 전치 8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곧바로 차에서 내린 A 씨는 주변 시민과 함께 자전거를 세워주는 등 현장을 살피다 다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살핀 경찰은 'A 씨 차량을 피하려다 피해자가 쓰러졌으나, A 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목격자들 진술이 엇갈리는 등 A 씨가 자신의 차 때문에 행인이 넘어졌다는 인식을 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판사는 더 나아가 기소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피의자가 뺑소니하지 않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있느냐'고 묻는 경찰관에게 A 씨가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답하는데, 이는 무죄추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혐의 입증 책임이 경찰에 있는데도, 뺑소니를 예단한 채 되레 A 씨에게 무혐의 근거를 대라는 식으로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구 판사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착잡할 따름"이라며 "피고인은 검사한테 경찰관들의 억압적 태도가 조금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역시 사고 개요에 대해 길게 질문한 뒤 '네, 아니오' 식 답변을 받아내는 장문단답(長問短答)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판사는 "당시 119 신고 내용에 교통사고라는 언급은 일절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함부로 뺑소니 운전자라는 낙인을 찍을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