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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67만 명에 1.8조…15만 명↑, 5천500억↑

올해 주택분 종부세 67만 명에 1.8조…15만 명↑, 5천500억↑
올해 66만7천 명에게 1조8천148억 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고지됐습니다.

대상자가 작년(52만 명)보다 14만7천 명(28.3%) 늘어났고 세액은 5천450억 원(42.9%) 증가했습니다.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은 74만4천 명, 세액은 4조2천687억 원입니다.

작년(59만5천 명·3조3천471억 원)과 비교해 각각 14만9천 명(25.0%), 9천216억 원(27.5%)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인원과 세액은 개인과 법인을 합한 수치입니다.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합산 토지분 및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천 명에게 2조4천539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작년보다 6천 명(6.5%), 3천766억 원(18.1%) 늘어났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주택 공제액은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입니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 원, 80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우선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0.1∼0.3%포인트(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p 각각 오릅니다.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각각 최고세율 3%와 6%가 일괄 적용됩니다.

올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시 90%에서 95%로 높아집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 상한이 300%로 오르고 법인은 아예 상한이 폐지됩니다.

하지만 고령자 공제율이 10%포인트 상향되고, 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친 공제한도가 70%에서 80%로 상향,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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