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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방문 숨긴 '확진' 해양경찰관…"고발·대기발령"

유흥업소 방문 숨긴 '확진' 해양경찰관…"고발·대기발령"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현직 해양경찰관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이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49살 A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수구 131번 확진자인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 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심층 역학조사 결과 A씨는 132번 확진자인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씨와 해당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B씨 역시 유흥업소 초기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겼습니다.

오늘(24일) 오전까지 이들이 다녀간 '에이스' 유흥주점 종사자와 방문자 등 중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만 2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본인의 SNS 게시글을 통해 "A씨와 B씨가 유흥업소 방문 동선을 은폐해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3일부터 22일 사이에 송도유원지 앞 에이스 유흥주점 및 해당건물 (연수구 인권로21,옥련동538-3번지)을 방문한 주민은 반드시 검체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근무자인 A씨를 오늘(24일)자로 대기발령하고 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청탁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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