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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보위 소위서 '대공수사권 이관' 단독 의결

與, 정보위 소위서 '대공수사권 이관' 단독 의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민주당은 오후에 단독으로 소위를 속개해, 3년 유예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5공 회귀법"이라며 "국내 정치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정보와 수사를 분리했던 것인데,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재결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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