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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자격 미확인 업체, 과태료 10배 상향"…'무면허 렌터카 사망사고' 국민청원 답변

"운전 자격 미확인 업체, 과태료 10배 상향"…'무면허 렌터카 사망사고' 국민청원 답변
▲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청와대가 렌터카 업체에 운전자에 대한 운전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0월 전남 화순에서 무면허로 차를 빌려 사망사고를 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면허가 없는 경우 대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으로 이어져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달 말부터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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