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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방문' 코로나 확진 해양경찰관, 대기 발령

'유흥업소 방문' 코로나 확진 해양경찰관, 대기 발령
골재채취 업체 관계자와 함께 유흥업소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킨 해양경찰관이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모 경비함정 소속 해양경찰관 A(49·남)씨를 경무과로 대기 발령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는 심층 역학조사 결과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57세 B씨와 이달 13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도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흥업소에서는 이날까지 A씨 등을 포함해 종사자와 손님 등 모두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A씨의 격리가 해제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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