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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검찰,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74살 최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24일) 최 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합계 22억 9천여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 씨는 지난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고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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