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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감사" vs "예외 없다"…경기도 내 충돌, 무슨 일?

<앵커>

앞서 전해드렸던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놓고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전례 없이 거칠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국 서쌍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청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조사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광한/남양주시장 :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경기도의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조 시장은 어제(23일) 시청 감사장에 직접 들어가 조사관들에게 당장 감사를 중단하고 시청에서 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감사가 법률이 정한 감사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감사과정에서 직원들을 협박하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조사 내용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 10여 가지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갈등이 촉발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7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복 감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감사관 명의의 보도 자료를 내고 법령에 따라 진행하는 특별조사에 대해 근거 없이 보복 감사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며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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