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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탄력이 붙는 양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한번 영업제한 조치가 부과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한번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발효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기존 2.5단계 수준에 준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2단계상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으로,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발효됐던 2.5단계상의 고위험 12개 업종(5개 업종+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보다 범위가 좁지만 5개 집합금지 업종 입장에서 보면 정부 명령에 따라 영업이 원천 금지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광범위한 타격을 주는 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입니다.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됩니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할 수 없습니다.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아 매출 감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점이 송년 모임이 많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여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연말 대목마저 망쳤다는 한숨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로 연결됩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 시작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상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입장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현재로선 한발 물러서 있는 입장입니다.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으로 당장 반영하는 데 대한 기술적인 문제로 해석됩니다.

재정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 없는 상태이고 추경을 또 한 차례 논의하기에는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일단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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