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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거리두기 2단계 첫날…0시 되자 "문 닫습니다"

<앵커>

이제 수도권에서는 밤 9시가 넘으면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서울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가 끊기지 않을까 걱정도 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귀가를 서두르게 하는 것이죠. 평소 같으면 새벽까지 영업하던 주점들도 어젯(23일)밤 자정에는 손님들을 서둘러 내보내고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백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젯밤 홍대 앞 거리.

자정이 임박하자 주점마다 앉아 있던 손님들을 차례로 밖으로 내보냅니다.

거리에는 귀가하는 손님을 태울 택시 행렬이 이어집니다.

자정에 맞춰 손님을 내보내느니 아예 저녁 손님을 받지 않은 음식점도 있었습니다.

[음식점 상인 : 손님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포장·배달만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다음 달 7일까지, 주점이나 음식점에서는 밤 9시까지만 식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클럽,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 중에는 일찌감치 임시 휴업 안내문을 내건 곳도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밤 9시에 문을 닫아야 하는 노래방에는 이미 손님이 부쩍 줄었습니다.

[이상철/노래방 점장 : 지금도 원래는 (손님이) 많아야 할 시간대인데, 지금 현저히 적습니다. 타격이 말이 타격이지 엄청 크거든요.]

카페에서는 종일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데, 기존과 달리 프랜차이즈형이나 제과점 같은 업종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에 적용됩니다.

헬스장, 당구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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