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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인천 화장품 공장, 허용범위 4.8배 위험물 보관

'3명 사망' 인천 화장품 공장, 허용범위 4.8배 위험물 보관
지난 19일 화재 사고로 사상자 12명이 나온 인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허용 범위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혐의로 해당 화장품 제조 업체와 대표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인천시 고잔동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을 허용 범위를 초과해 보관·취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염소산나트륨은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제1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법에 따르면 한번에 보관·취급할 수 있는 아염소산나트륨의 지정 수량은 50kg이지만, 해당 업체의 경우 특정 시점에는 지정 수량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240kg을 보관·취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 남동공단 안에 있는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 2층에서 불이 난 것은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57살 B씨 등 20∼50대 남성 3명이 숨지고 소방관 4명 등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교반기를 이용해 화학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 등을 가루 상태로 섞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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