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던 가운데 흉기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21일) 밤 9시쯤, 서울 상계동 주택가에서 이웃으로 알고 지낸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을 위협했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뒤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는데, 구치소에서 출소한 사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