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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쓰레기더미 속 아이 키운 母 선처…"딱한 사정 고려"

[Pick] 쓰레기더미 속 아이 키운 母 선처…"딱한 사정 고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어린 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어머니가 경찰의 선처로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23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받는 A 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몇 달간 쓰레기가 널린 주거 공간에서 아들 B 군을 생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A 씨의 집을 방문한 외부인이 방 안의 모습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응급조치로 모자를 분리했지만, 이후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딱한 사정들이 고려되며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B 군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둔 것은 사실이지만 먹이고 입히는 등 최선을 다해 아이를 돌보려 했고,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뒤 홀로 B 군의 양육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진 상황 등이 참작된 겁니다.

또 B 군에 대한 학대가 없었고 B 군도 "엄마에게 불만이 없고 떨어지기 싫다"며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지기를 거부, A 씨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분리 결정 직후 청소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받는 등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 대신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에 넘겨 접근금지나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내리는 조치입니다. 다만 검찰이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A 씨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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