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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무엇이 달라지나

<앵커>

정부가 내일(24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3차 유행이 이미 시작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두 차례 경험한 바 있지만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뀝니다.

전형우 기자가 다시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기자>

방역 당국이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지 사흘 만에 2단계로 다시 높인 건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우리 의료와 방역체계가 감당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이번이 세 번째로,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개 업종의 영업이 금지되고, 식당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한 뒤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는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된 헬스장과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PC방이나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고 사우나와 목욕탕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과 초, 중학교의 밀집도도 현재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강화됩니다.

다만, 수능 일주일 전인 26일부터는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비수도권인 호남권의 경우 내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고, 전북 지역은 오늘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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