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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은 뇌물" 김성태 전 의원, 2심서 유죄로

<앵커>

딸을 KT가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부정 채용은 있었지만 뇌물은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뒤집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김성태 전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김 전 의원 딸이 서류 전형을 건너뛰거나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을 받고도 채용되는 등 특혜를 받았지만 이석채 전 KT 회장이 채용을 지시한 사실 등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사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전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주는 등 직무연관성과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이석채 전 회장도 2심에서는 뇌물공여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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