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마치겠다" 최근 민주당 대표가 했던 말인데요. 사흘 만에 "그때까진 어렵겠다"로 당 입장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음 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제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 (지난 17일 토론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의 처리 같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차질 없이 매듭짓겠습니다.]
하지만, 어제(20일) 비공개 지도부 회의 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최인호/민주당 수석대변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것도 확인했죠. 그러나 반드시 추진합니다.]
현행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어서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고, 기존 법 체계와 비교하는 절차도 필수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다른 법안들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던 민주당이 당론 채택에 이어 처리 시한마저 회피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언제 처리할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영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는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냈는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고위직이라고 처벌하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단 불안감에 CEO 기피 현상을 낳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을 두고 잇따라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은 법안 이름에 '예방'이란 단어를 넣고, '처벌'은 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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