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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조양호 회장 '차명 약국' 가담 계열사 대표에 징역 5년 선고

법원, 고 조양호 회장 '차명 약국' 가담 계열사 대표에 징역 5년 선고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약국을 개설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공범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기업 대표 원 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의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비상장 핵심 계열사입니다.

재판부는 "고 조양호 회장이 인하대병원 재단 이사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피고인을 통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매년 받았고, 피고인들의 무자격 약국 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편취한 액수만 1천522억원에 이른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회장과 공모해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으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 이 모 씨와 남편 류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숙환으로 사망해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나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조 회장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산가가 법적 규제를 피하려고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은 오랜 적폐 중 하나"라며 "이런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정한 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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