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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정기국회 처리 못 박더니 또 바뀐 민주당

<앵커>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마치겠다, 사흘 전에 민주당 대표가 한 말인데요. 오늘(20일)은 그때까지는 어렵겠다고 당 입장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흘 전 토론회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음 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제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난 17일 토론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3법의 처리 같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차질 없이 매듭짓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비공개 지도부 회의 뒤 민주당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최인호/민주당 수석대변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것도 확인했죠. 그러나 반드시 추진합니다.]

현행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어서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고, 기존 법체계와 비교하는 절차도 필수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기국회 종료까지 20일밖에 안 남아 회기 내 처리가 어렵다는 것은 김태년 원내대표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은 다른 법안들은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던 민주당이 당론 채택에 이어 처리 시한마저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언제 처리할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영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는 어제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냈는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고위직이라고 처벌하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CEO 기피 현상을 낳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을 두고 잇따라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은 법안 이름에 '예방'이라는 단어를 넣고, '처벌'은 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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