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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담긴 법률 개정안 '환영'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담긴 법률 개정안 '환영'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를 아우르는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의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체육인들이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20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안 중 5개 항목이 개정됐습니다.

▲ 제2조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를 포함 ▲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 ▲ 제18조 2항에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제22조에 "지방체육회"를 추가해 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 ▲ 제33조의2를 신설해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등입니다.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예산 확보 등을 우려하던 지역 체육회는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1월 16일, 체육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지방체육회는 민선체육회장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을 겸직했던 과거에는 지방 체육회가 예산, 운영비 등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린 뒤 실제 많은 지방체육회에서 2021년도 예산이 감소하는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지방체육 발전이 퇴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6월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51명)를 구성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입법 활동을 펴 마침내 법 개정의 결실을 이뤘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12월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체육회는 법률 공포 후 30일 이내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법인 설립을 위한 사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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