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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압류…"본채는 위법, 별채만 정당" 이유는?

<앵커>

전두환 씨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넘긴 검찰 조치 일부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연희동 자택의 별채는 압류해도 되지만 본채와 정원의 경우 압류를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전두환 씨가 검찰의 추징 절차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공매에 나선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별채 중에서 본채와 정원은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채는 전 씨 부인 이순자 씨가 12·12쿠데타 이전인 1969년 10월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고, 건물은 전 씨 대통령 퇴임 이후인 1987년 종전 것을 허물고 신축해 등기가 이뤄졌습니다.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한 정원도 장남 전재국 씨를 거쳐 비서관에게 명의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씨 외의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을 추징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취임 전 취득해 불법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채와 정원이 전 씨 차명재산이라면 국가가 별도 소송을 내 전 씨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전 씨 셋째 며느리 명의로 된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법원 결정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내놨고, 검찰은 대법원에 적극적으로 항고하고, 압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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