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안면신경 마비나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세 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오늘부터 전국 한의원 9천여 곳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농축액이나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외됐습니다.
환자들은 시범 수가의 절반만 부담하면 돼 본인 부담금은 약 5∼7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