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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 밑으론 팔지 말자" 아파트에 글 붙인 주민, 벌금 50만 원

"이 가격 밑으론 팔지 말자" 아파트에 글 붙인 주민, 벌금 50만 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일정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글을 아파트 단지 내에 붙인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월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이 적힌 게시물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제시한 가격 아래로는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지 말자고 제안했고, 아파트 입구에 '우리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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