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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시위에, 의사당 잠입까지…독일 '코로나 방역법' 처리 홍역

극우 시위에, 의사당 잠입까지…독일 '코로나 방역법' 처리 홍역
▲ 코로나19 통제 반대 시위대에 물대포 쏘는 독일 경찰

독일 의회가 코로나19 통제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홍역을 치렀습니다.

현지시각 18일 연방하원이 감염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외부인 몇 명이 의사당 내부로 잠입해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들은 의사당 내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려놓았고, 한 여성은 페터 알트마이어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에게 다가가 양심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포했습니다.

감염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를 반대한 극우성향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 의원들이 이들에게 의사당 방문증을 발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날 의사당 밖에서는 감염보호법 개정안과 코로나19 통제 조치를 반대하는 극우세력 및 음모론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감염보호법 개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에 독재 권력을 준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경찰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수천 명의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와 후추 스프레이를 동원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경찰은 시위대 200명가량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감염보호법 개정안은 전날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서 처리된 데 이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서명까지 하루 만에 이뤄지며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감염보호법 개정안은 주 정부 등 행정당국이 거리두기와 접촉 제한, 마스크 착용, 행사 및 숙박 제한, 상점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통제 조치가 법원에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무효로 되는 경우가 생기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극우세력과 음모론자들은 감염보호법 개정안을 나치 독재에 법적 날개를 달아준 이른바 수권법에 비유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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