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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보낸 서류에 비위 혐의 기재…윤석열이 수령 거부"

법무부 "대검 보낸 서류에 비위 혐의 기재…윤석열이 수령 거부"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 조사와 관련해 "방문조사 예정서에 주요 비위 혐의를 기재해 수차례 전달하려 했으나 대상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기자단에 추가 설명 내용을 보내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검 측이 법무부에 "감찰 혐의의 구체적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자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인데, 기밀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감찰을 두고서 법무부와 대검이 감찰 과정을 두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은 여전히 "감찰의 객관적·구체적 근거와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적정한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대상자의 비위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 정책기획과가 대상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이 없고 위임장도 없었다"며 "대상자 개인 비위 감찰을 두고 대검 공문으로 근거와 이유를 대라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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