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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가 던진 '비혼 출산', 우리도 불법 아니라는데…

<앵커>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비혼 여성이 임신을 위한 시술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시술받기는 쉽지 않은데요, 남주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9일) 당 회의에서 사유리 씨 출산 이후 잘못 알려진 것이 많다면서 비혼 출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닙니다.]

사유리 씨가 우리나라에서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이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이 아닌 의료계의 윤리지침이 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외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에는 정자나 난자를 공여받는 시술, 체외수정 시술 모두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 대상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확대 과정에서 사실혼 부부는 지난해부터 시술비까지 지원받고 있는데, 비혼 여성은 어렵게 정자 기증자를 구해도 이 지침 때문에 사실상 시술을 못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도 문제인데, 보건복지부는 현 제도하에서는 난임 부부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제공돼 비혼의 경우 비싼 시술비를 감당하고 절차도 직접 알아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여당 측도 비혼 여성의 난임 시술비 지원에는 아직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는 산부인과학회에 윤리 지침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다음 주 전문위원회 논의 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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