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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먼지 뒤로한 채 추락한 BMW…'급발진' 첫 인정

<앵커>

2년 전 호남 고속도로에서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가 나 운전자 부부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법원에서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사건도 1심에서는 졌는데, 2심 재판부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색 BMW 승용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고속도로 갓길을 달립니다.

다른 차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들목 커브길로 진입하더니 곧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6살 여성 운전자와 남편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후 주변 CCTV와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유가족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로 의심하고 BMW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300미터 넘게, 비상등을 켠 채로 갓길을 주행했는데 이는 차량에 이상이 생긴 상태에서 운전자가 비상조치를 취하려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근거를 댔습니다.

[이인걸/변호사 (사위) : 이상하잖아요. 브레이크를 가속페달로 오인해가지고 10여 미터나 20여 미터 진행한다는 건 그런 경우는 뭐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3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오인해가지고 쭉 밟는다? 그렇게 해서 실수할 리는 없잖아요.]

1심에서는 유가족이 패소했습니다.

유가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동차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가족이 낸 근거들을 대부분 인정해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하는 상태에서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유가족 2명에게 각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급발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자동차 회사가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심에서 급발진이 인정돼 운전자 측이 승소한 건 처음으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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