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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인정' 2심 의미?…'제조사가 입증' 판례 가능성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이현정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Q.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봐야겠지만, 항소심에서 이것이 인정된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현정 기자 : 원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고 잘못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이것을 원고가 입증 책임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운전자가 사실 자동차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상대로 차 결함을 밝힌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예외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그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급발진 사고에서는 정작 도움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사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잘못 밟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항소심 판결의 의미라는 것은 사실 이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CCTV 보여주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던 이 차량이 갑자기 속도가 확 올라갔고 그래서 다른 차들 피해 안 주려고 이리저리 피하다가 갓길에 비상등을 켜면서 달린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 설득력이 있거든요. 대법원이 앞으로 이 취지를 살려서 만약에 선고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제조사의 입증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강하게 묻는 이런 판례가 새로 생길 것 같습니다.]

Q. 사실 차량 급발진이라는 것은 운전자들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참 위험한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을 하나요?

[이현정 기자 : 이것이 사실 수동 차량이 아니면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 대응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차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피하고 보거든요. 급발진 생기면. 피해 보면 두세 대 피하면 이미 차의 속도는 100km 넘어갑니다.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 같은데 부딪히게 되면 에너지가 집중이 되고 에어백도 터지지 않으면서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현정 기자 : 그러니까 속도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기 전에 차라리 구조물 같은 것을 박아서 차량을 멈추는 것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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