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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굉음 내며 갓길 달린 차…'급발진' 2심 첫 인정

"자동차 결함 판단" 2심 재판부, 1심 뒤집어

<앵커>

2년 전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1대가 빠르게 달리다가 사고가 나서 2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당시 영상인데, 유족들은 급발진 사고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 2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량 결함 때문에 급발진 사고가 났다고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8년 5월 4일 호남고속도로 유성나들목 부근.

검은색 BMW 승용차 1대가 엄청난 속도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갓길을 달립니다.

최고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구간인데, 다른 차량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들목 커브 길로 진입하더니 곧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습니다.

결함있는 자동차

이 사고로 66살 여성 운전자와 남편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후 주변 CCTV와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유가족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로 의심하고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300m 넘게 비상등을 켠 채로 갓길을 주행했는데 이는 차량에 이상이 생긴 상태에서 운전자가 비상조치를 취하려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근거를 댔습니다.

[이인걸/변호사 (사위) : 이상하잖아요. 브레이크를 가속 페달로 오인해가지고 10여m나 20여m 진행한다는 건 그런 경우는 뭐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300m 이상의 거리를 브레이크를 가속 페달로 오인해가지고 쭉 밟는다? 그렇게 해서 실수를 할 리는 없잖아요.]

1심에서는 유가족이 패소했습니다.

유가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동차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가족이 낸 근거들을 대부분 인정해 정상적으로 차를 운행하는 상태에서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유가족 2명에게 각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급발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자동차 회사가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심에서 급발진이 인정돼 운전자 측이 승소한 것은 처음으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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