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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로 연장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로 연장
올해 국가 건강검진과 일반 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말 검진기관 이용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과 국가 암 검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해 검진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됩니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면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고, 다음 검진은 내후년입니다.

또 근로자가 원한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신청해 2021년도 검진을 내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암 검진도 내년 6월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이나 검진기관 사정으로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상시 사용 근로자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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