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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비혼 임신 불법?…"비혼자 체외수정 불법 아냐"

보건복지부, 설명 내놔

사진=사유리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 출산' 이후 한국에서도 비혼 임신·출산이 가능한지 논란이 벌어지자, 보건복지부가 "한국에서 비혼 상태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내놨습니다.

18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 따르면 생명윤리법은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 시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서면 동의가 필요 없으며 불법도 아닙니다.

동의서에 있는 '해당 배우자' 부분은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비혼자의 체외수정은 불가능한 것도, 불법도 아닙니다.

과거 국내에서 방송인 허수경 씨도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산부인과학회 내부 지침 등에 의해 기증된 정자를 이용한 체외수정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17년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만들면서 "정자공여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정한 바 있습니다.

법이 비혼 여성을 위한 시술을 제한하지도 않지만 보호하지도 않다 보니, 혹시 모를 분쟁 등을 우려해 일선 병원에서는 시술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유리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지난 16일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유리가 시술을 받은 일본 등에서는 나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남성이 배우자가 아닌 여성에게 정자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공정자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미혼모와 동성 부부도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중국은 법적 부부만 기증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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