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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3 수형인 재심서 '무죄' 구형…명예 회복하나

<앵커>

4·3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2차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워낙 고령인 데다가 숫자도 많아 개별적인 재심보다는 일괄 재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이 결정되기까지 시간만 1년.

그러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고령인 당사자와 유족들의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최종 의견이 제출되면서 첫 공판이 결국 결심공판이 됐습니다.

검찰은 4·3 생존 수형인과 일반수형인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70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참고 견딘 피고인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피고인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고 치유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고….]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은 멀다는 게 4·3 단체들의 입장입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자만 2,530명이고 현재까지 재심이 청구된 4·3 관련 사건만 모두 25건에 청구인도 360명을 넘기 때문입니다.

고령인 생존 수형인들이 얼마나 버틸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번 재심 과정에서도 8명 중 2명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소향/고 변연옥(4·3 수형인) 딸 : 어머니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아픕니다.]

이 때문에 일괄 재심 신청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무부까지 일괄 재심 청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미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과는 다른 별도의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성사까지는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별도의 입장을 가지고 개정안을 내게 되면 병합심의를 지연시키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잇따른 재심으로 4·3 당시 군사 재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입증되고 있지만, 피해자 전체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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