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는 10만 원?" 마스크 의무화로 바뀐 것 총정리 스브스뉴스 Seoul 작성 2020.11.18 14:59 수정 2020.11.18 15:00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이미지 확대하기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시작됐습니다. 실내외 지정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했더라도 올바른 방식이 아니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지 카드뉴스 10장으로 싹 정리했습니다. 기획 이아리따 / 글·구성 이아리따, 오지수 인턴 / 그래픽 김하경 / 제작지원 서울시 (SBS 스브스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뉴스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50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뷰티 행사장 뜬 김연아 모습에 '임신설'…소속사 해명 동영상 기사 의붓아버지가 보낸 사진 '충격'…엄마한테 달려간 딸 "술값 못 뜯었어?" 망치로 찧었다…부산 유흥가 '발칵' 동영상 기사 "중국서 탄 반려견이…CCTV 보여줘" 대한항공 반박 "살려달라" 바다서 여성 흐느낌…공무원 3명이 구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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