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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내일부터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도 내일(19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독감 주의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또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한 번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RT-PCR)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독감 주의보 기간에만 독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왔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은 기침, 인후통, 발열 등 증상이 비슷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한 코로나19 동시 진단 시약을 활용하면 검사 한 번으로 두 가지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 후 3∼6시간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8만 3천560∼9만 520원이지만,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 사항을 주시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기간 연장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 시 1회,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1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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