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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춤추기 X, 노래방 취식 X…1.5단계 지침 정리

연말 대목 앞둔 자영업자 '다시 한숨'

<앵커>

내일(19일)부터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그때는 뭘 더 신경 쓰고 뭐가 바뀌었었는지 헷갈린다는 분들 꽤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면서도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에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됩니다.

거리두기가 1.5 단계로 격상되면, 우선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거나 좌석을 옮기는 것이 금지됩니다.

50제곱미터 이상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를 유지하거나,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예식장, 장례식장은 이용자 수를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놀이공원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만 받아야 합니다.

송년 모임 등 연말 대목을 앞두고 숨통이 좀 트이나 싶었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상철/홍대거리 노래연습장 운영 : 아무래도 이제 조금 올라갔던 손님 수가 적어질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되고요. (하지만) 기존에 하던 것들을 놓치지 않고 저희 직원들도 동참해서 방역수칙을 더 준수하고.]

같은 수도권에 있지만 비교적 확산세가 덜했던 인천 지역의 경우, 23일 0시부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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