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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왜 밥 안 먹어" 장애아동에 고추냉이 퍼먹인 교사…유죄 확정

[Pick] "왜 밥 안 먹어" 장애아동에 고추냉이 퍼먹인 교사…유죄 확정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강제로 고추냉이를 먹이는 등 학대한 특수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오늘(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한 사립 특수학교의 중등부 담임교사 A 씨는 지난 2018년 7월경 피해 학생이 밥을 잘 먹지 않고 옆에 앉은 학생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성인용 숟가락으로 고추냉이를 반 숟가락 퍼서 강제로 먹였습니다.

A 씨는 불과 두 달 뒤에도 같은 피해 학생이 고추장이 들어 있는 비빔밥을 매워하며 먹지 않자, 또 한 번 숟가락으로 고추장을 퍼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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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고추냉이를 강제로 먹인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면서 "생애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데서 오는 긴장감과 압박감, 교사로서 느끼고 있던 도의적 책임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소사실을 그대로 시인하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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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은 원심판결을 깨고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자백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그 진술 내용 자체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특히 피해자가 옆 학생을 괴롭힌 데 화가 나 고추냉이를 먹였다는 내용은 행위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압적인 태도로 적지 않은 양의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정서적 학대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백 진술의 신빙성, 정서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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