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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5단계로 주말 결혼식부터 '직격탄'…하객 4㎡당 1명만

수도권 1.5단계로 주말 결혼식부터 '직격탄'…하객 4㎡당 1명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르면 19일부터 1.5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당장 주말 결혼식도 방역 조치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지역 유행이 시작되는 1.5단계에서는 주요 시설과 업소 이용 인원이 제한되는데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 여러 하객을 초대해둔 예비부부로서는 결혼식을 앞두고 고민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늘(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면 해당 지역의 결혼식장은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예컨대 100㎡ 규모의 결혼식장이라면 최대 2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

물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역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을 제외한 하객들은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19일 0시부터 내달 2일까지 약 2주간 거리두기 1.5단계 조처가 이뤄집니다.

아직 감염 확산이 제한적인 인천 지역은(강화, 옹진 제외)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당장 다가오는 주말 서울, 경기 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결혼식부터 인원이 제한됩니다.

인천에서 예정된 결혼식 역시 23일부터는 예식장에 몇 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지, 하객이 머무는 공간을 나눠서 인원을 제한해야 할지 등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를 염두에 두고 결혼식을 준비해 온 사람들은 불편이나 혼선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웨딩업계에서는 지난 8월 말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내려졌을 당시 인원 제한 조처에 대응한 경험이 쌓인 만큼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급작스러운 타격'은 없다면서도 방역 조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웨딩홀 관계자는 "1.5단계라 해도 웨딩홀 내부에서 식사하는 장소는 1m 이상 간격이 유지돼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면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제공 등은 늘 해왔던 것들이어서 아직 변경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결혼식장 이용이 다소 까다로워집니다.

2단계에서는 결혼식장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 각각 제한됩니다.

전국적 유행이 이뤄지는 3단계에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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