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0시를 기해 서울·경기지역(인천은 23일 0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돼 이용 인원 제한과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들 수도권 업소는 지난 8월 19일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이후 약 50일간 영업을 못 하다가 10월 11일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영업을 재개했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당장 노래연습장은 1.5단계에서는 음료수나 스낵 등 음식을 팔 수 없게 된다며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결혼식 연기와 예약 인원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웨딩업계도 시름에 잠겼습니다.
1.5단계로 격상되면 해당 지역의 결혼식장은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100㎡ 규모의 결혼식장이라면 최대 2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시의 한 웨딩홀은 좌석 간격을 1m에서 1.5m 이상으로 벌릴 방침입니다.
이 웨딩홀은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뒤로 예식 1회당 하객 수를 90명가량으로 제한해왔지만, 이번 주부터 입장 인원을 더 줄여야 합니다.
웨딩홀 관계자는 "수원시에서 관련 공문이 내려오면 이에 맞춰 새로운 조치 사항을 정하고 이번 주 예식이 예약된 고객들에게 알릴 예정"이라며 "11월은 성수기라서 당장 이번 주말에만 10개 팀이 예식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카페나 음식점 업주들도 코로나19 장기화에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시민 사이에서는 1.5단계 격상 조치가 뒤늦은 대응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및 업종에 따라 이용 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클럽 춤추기와 노래방 음식 섭취 금지 등과 같은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