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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문 닫으란 얘기" 업주들도 예비부부들도 울상

"1.5단계, 문 닫으란 얘기" 업주들도 예비부부들도 울상
수도권에서 노래연습장, 뷔페, 카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다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19일 0시를 기해 서울·경기지역(인천은 23일 0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돼 이용 인원 제한과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들 수도권 업소는 지난 8월 19일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이후 약 50일간 영업을 못 하다가 10월 11일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영업을 재개했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당장 노래연습장은 1.5단계에서는 음료수나 스낵 등 음식을 팔 수 없게 된다며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노래방 피시방 휴업지원금

코로나19 사태 이후 결혼식 연기와 예약 인원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웨딩업계도 시름에 잠겼습니다.

1.5단계로 격상되면 해당 지역의 결혼식장은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100㎡ 규모의 결혼식장이라면 최대 2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시의 한 웨딩홀은 좌석 간격을 1m에서 1.5m 이상으로 벌릴 방침입니다.

이 웨딩홀은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뒤로 예식 1회당 하객 수를 90명가량으로 제한해왔지만, 이번 주부터 입장 인원을 더 줄여야 합니다.

웨딩홀 관계자는 "수원시에서 관련 공문이 내려오면 이에 맞춰 새로운 조치 사항을 정하고 이번 주 예식이 예약된 고객들에게 알릴 예정"이라며 "11월은 성수기라서 당장 이번 주말에만 10개 팀이 예식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도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카페나 음식점 업주들도 코로나19 장기화에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시민 사이에서는 1.5단계 격상 조치가 뒤늦은 대응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및 업종에 따라 이용 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클럽 춤추기와 노래방 음식 섭취 금지 등과 같은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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