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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소송 없이도 월 최대 6만 원 보상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소송 없이도 월 최대 6만 원 보상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기준 등을 담은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국방부가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오늘 통과돼 27일부터 시행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주민이 소송 없이도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행령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 기간, 소음 대책 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및 보상금 지급을 비롯해 이의신청 등 일련의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면 군용 비행장은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 85웨클), 3종(기타지역 80웨클 이상) 등입니다.

보상금 지급 단가는 1인당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5천원, 3종 월 3만원 등입니다.

또 시행령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의 소음 영향도 산정 단위 및 기준,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5년마다 소음 대책 지역을 재지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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