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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대출 막차, 여러 번 받으면? 마이너스 통장은?

1억 이상 대출받아 집 사면 '곧장 회수'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17일)도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신용대출 규제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뭐가 바뀌는 건지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오늘 그 내용 한번 사례별로 정리를 좀 해 봅시다.

<기자>

네. 일단 이번에 발표된 신용대출 규제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이달 30일부터 연소득이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라고 하면 신용대출로 1억 원 넘게 빌리려고 할 때 DSR을 40%로 적용받습니다.

이건 신용이 좋은 고소득자가 그 신용을 이용해서 큰돈을 빌리는 길이 상당히 막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DSR은 우리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익숙한 개념인 LTV나 DTI보다 원칙적으로는 훨씬 강력한 가장 까다로운 대출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과 내 소득의 크기를 비교하거든요, 자동차 할부금이나, 하다못해 학자금 대출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지고 있는 거의 모든 빚 대비 소득을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내 소득이랑 비교해서 내가 지고 있는 빚들의 덩치가 웬만큼 커도 대출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DSR 심사를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재작년부터 이것을 점점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30일부터는 연봉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낼 때 이 사람의 모든 빚의 1년 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가 넘지 않는 수준에서만 대출이 나가도록 줄입니다.

사람마다 지고 있는 빚의 크기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이달 30일 이후로는 내 신용대출 한도가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보게 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그렇게 대출을 받은 돈으로 집을 사면 해당 대출은 또 바로 회수를 한다고요?

<기자>

네. 이거는 연봉 8천이 넘는 고소득자가 아니어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서 1년 안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대출을 걷어갑니다. 1억 원이 넘으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달 30일 이후에 새로 내는 신규 신용대출에 대해서입니다.

이달까지 받은 신용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신용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신용대출을 만기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미 DSR 40%가 넘는 수준이더라, 그래도 그냥 연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제 전에 이미 받아놓은 신용대출이랑 이달 30일 이후에 새로 받는 대출을 합쳐서 1억 원이 넘게 된다, 그러면 새 대출에 대해서는 핵심 규제 두 가지가 다 적용됩니다.

DSR 한도도 볼 거고요, 새 대출을 낸 지 1년 안에 집을 사면 새 대출에 대해서는 도로 내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빌려놓은 1억 원이 있고요, 12월 1일에 5천만 원을 또 빌리고, 내년 2월에 3천만 원을 또 빌립니다.

신용이 아주 좋고 기존에 빚이 많지 않은 사람이어야 될 텐데요, 아무튼 이 사람이 내년 12월 15일에 집을 삽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2주 안에 상환해야 하는 돈은 3천만 원입니다.

친절한 경제 대출편

올해 10월에 빌린 1억이랑 집을 사는 시점에서 대출을 낸 지 1년 넘게 지난 5천만 원은 강제 상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직장인들 많이 쓰는 이 마이너스통장 이게 신용대출의 대표적인 상품인 거 맞죠?

<기자>

네. 신용대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얼마를 당겨 썼느냐 이건 상관이 없고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시점과 그때 걸어놓은 한도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득 직장인 A 씨가 1억 5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두기만 하고 실제로 거기서 돈을 빼 쓴 적은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만 둔 거죠.

그런데 그 만든 시점이 11월 30일 이전이라고 하면 내년 이후에 여기서 1억 5천만 원 한도까지 돈을 빼내고 그다음 달에 집을 산다고 한들 당국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친절한 경제 대출편

반대로 11월 30일 이후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다, 그러면 일단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라도 만들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지금까지보다 꽤 줄어있을 것입니다.

그 통장을 통해서 얼마간의 돈을 융통하고 1년 안에 집을 산다고 하면 그 돈은 그로부터 2주 안에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용대출 규제는 가구 단위가 아닙니다. 개인 단위입니다.

개인 각자의 신용에 따라서 빌리는 돈이기 때문에요, 나라가 그걸 가구 단위로 합쳐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맞벌이라서 각각 신용이 있고 그래서 6천만 원씩 총 1억 2천을 빌렸다, 그러면 양쪽 따로 봤을 때 1억이 각각 넘지 않죠.

그로부터 1년 안에 이 부부가 아파트를 샀다, 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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