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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능욕' 방에 퍼진 내 사진들, 지워도 있을 것"

잡긴 어렵고 처벌은 미미

<앵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에도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있습니다. 지인 능욕이라고 해서 지인의 사진이나 영상, 신상 정보를 SNS에 올리고 성적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범죄가 공공연하게 지속되는 건지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생 A씨는 2년 전 한 인터넷 사이트의 '지인 능욕' 방에 자기 사진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성적 희롱과 A씨의 실명, 다니는 학교 등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2차 피해도 시작됐습니다.

[A씨/지인 능욕 피해자 :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었어요. 너 어디 학교 다니지?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무섭더라고요.]

경찰은 문제의 사이트가 해외에 있어 정보를 받기 어렵다며 기소중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SBS가 피해자 동의를 받아 취재한 6건 가운데, 단 1건만이 가해자를 찾았습니다.

[B씨/지인 능욕 피해자 : 솔직히 저는 약간 체념한 상태거든요. 이미 너무 (피해 사진이) 많아서 제가 보이는 걸 지운다 해도 어딘가에는 있을 거고.]

정부가 파악한 피해 사례만 해도 1년 만에 2배나 증가했습니다.

범죄는 계속되나 가해자 찾기는 힘든 상황인 건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마부작침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선고된 '지인 능욕' 범죄 판결문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8년간 모두 28건입니다.

학교 동창, 전 연인 같은 지인이 가해자인 사건이 58.6%였습니다.

지인 능욕을 딱 집어서 처벌하는 법 조항이 없다 보니, 대부분 법정형이 낮은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가 적용됐습니다.

실형 선고는 단 27.6%, 평균 죗값은 징역 1년 5개월,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이었습니다.

그나마 형량이 높았던 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였습니다.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사건 이후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이 만들어져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긴 하지만, 합성이나 편집이 안 된 성적 괴롭힘엔 적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온라인 공간이라는 것이 플랫폼 운영규칙에 따라 연결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플랫폼 운영자가 어떤 운영 정책을 가지고 폭력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되고…]

예방부터 삭제와 처벌까지 다각도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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