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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언한 거대 양당…'형사 처벌' 빼놓고 머뭇

<앵커>

여야가 한뜻을 내비치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선 안의 법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고 국민의힘도 주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언했다가 당론 추진은 안 하겠다고 물러선 민주당.

[이낙연/민주당 대표 : (당론 처리가 어렵지 않다고도 하셔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상임위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민주당은 곧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냅니다.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어겨 노동자가 숨지면 벌금을 최소 500만 원은 내게 하고 대표이사에게는 중대재해 발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달리 원청 기업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둘 다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에 쥐꼬리만큼 올린 벌금만 내게 한다는 거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입법 필요성은 있지만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을 비판했습니다.

[김종철/정의당 대표 : (지난해 산업재해) 벌금의 평균은 5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현실 안주 정치'를 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노동의 현실입니다.]

당 대표들의 공언과 달리 민주당의 당론 입법과 국민의힘의 입법 협력 모두 물 건너가는 상황까지 이르자 양당의 입법 의지마저 불투명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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