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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팔라"…이례적 조건 왜?

<앵커>

국내 배달 앱 2위 업체를 운영하는 회사가 1위 업체를 인수하려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독과점을 우려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을 단 겁니다.

자세한 내용, 노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독일계 딜리버리 히어로는 지난해 12월 배달의 민족을 보유한 우아한형제들의 지분을 4조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위 업체 요기요를 운영하면서 1위 업체를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국내 배달시장 1, 2위 사업자끼리의 합병으로 배달료 인상 등의 독점에 따른 우려가 큰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선제조치로 사업 전체 매각이라는 이례적 조건을 단 겁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2015년 3위 업체 배달통을 인수했고 배민까지 인수할 경우 배달 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쿠방이츠나 위메프오 같은 새로운 사업자들이 속속 배달 앱 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아직 배민-요기요 합병으로 탄생할 공룡 배달 앱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까다로운 조건부 승인으로 배민 합병을 통해 아시아시장 확대를 노렸던 딜리버리히어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위 방침에 동의하지 않고 추후 열릴 전원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서승현·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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