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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재직했다고'…성매매 업자에 단속 정보 넘긴 경찰관 집행유예

'오래 재직했다고'…성매매 업자에 단속 정보 넘긴 경찰관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기고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세 A 경위에게 오늘(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성매매 업자 39세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인 A 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B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오히려 단속정보를 알려주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함께 구속기소 된 B씨는 2015년부터 5년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약 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경위가 카카오톡으로 B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며 1천만 원 이상의 금품과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임에도 업자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오랜 기간 경찰로 재직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이 매우 길고 영업 규모도 매우 크며 경찰에게 1천만 원 넘는 뇌물을 공여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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