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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통로 역할로 추가 기소된 '와치맨'…징역 7년

'n번방' 통로 역할로 추가 기소된 '와치맨'…징역 7년
'와치맨'이라고 불리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전 모(38·회사원) 씨가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오늘(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 1만 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 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태도로 비춰볼 때 범행에 대한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전 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n번방' 사건이 떠오르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보강 수사 끝에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 적용,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형량을 크게 높여 징역 10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9일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구형량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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