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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대학가 대책 마련 '고심'

내달부터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대학가 대책 마련 '고심'
다음 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 이용이 잦은 대학 캠퍼스 내에서는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기 용인시 명지대 자연캠퍼스 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쓰러진 채 발견된 재학생 A(24)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10일 사망했습니다.

A씨는 킥보드를 타던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지대는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전동 킥보드 안전모 미착용자를 단속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미착용 사례가 적발되면 징계하는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규제까지 완화되면 캠퍼스 내 전동 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관련 사고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일부 대학은 자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도교법 개정안은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캠퍼스가 넓은 서울대 관계자는 "도교법 개정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동안 안전모가 가장 안전한 보호장구라고 생각해 착용하도록 계도해왔는데 범칙금 조항이 없어지다 보니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전동 킥보드가 사고 등 문제가 된다면 정·후문에서 출입을 막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지켜보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연세대는 전동 킥보드가 캠퍼스 내 차도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지만, 인도에서도 운행돼 보행 학생들이 위협받는 등 통제가 어려워지자 학생들 사이에서 '킥보드 이용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도 전동 킥보드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개정법이 시행되면 가이드라인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없었던 성균관대도 법 개정에 발맞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캠퍼스 내에 언덕이 많은 이화여대는 일찌감치 전동 킥보드 운행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 킥보드 규제가 완화되면 대학 캠퍼스가 더 위험해질 수 있지만, 대학 내규는 법적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전동 킥보드의 특수성을 반영한 총괄관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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