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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외교관, 면허 취소 상태서 또 운전대

<앵커>

그제(14일) 새벽 서울 관악구에서 주한 르완다대사관 직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이 직원, 이미 지난해 7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신림동 한 편의점 앞.

SUV 한 대가 멈춰 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순찰차 한 대가 차량 앞을 가로막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이 다가가 말을 걸어보지만, SUV 운전자는 약 5분 동안 꼼짝을 않다가 순찰차 여러 대가 현장에 추가로 투입된 뒤에야 차에서 내립니다.

그제 새벽 3시 반쯤, 서울 신림동 한 도로에서 외국인 남성이 모는 한 차량이 비틀거리며 가다 서기를 반복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SUV 차량은 외교 차량 번호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 남성은 세 차례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연행된 남성은 자신이 주한 르완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라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후 외교관 신분이 확인된 A 씨는 검거 약 2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지난해 7월 이미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고 있다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겁니다.

경찰은 대사관 등에 이 내용을 통보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외교관에게 적용되는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 처벌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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