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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직원 껴안고 난동' 포천 확진자 구속영장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8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아간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고발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알려진 A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진단검사 대상이 됐지만 검사에 응하지 않고, 포천시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왔는데도 검사를 거부하며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차에 침을 뱉기까지 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특히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격리 수칙을 어기고, 다시 검사를 받겠다며 인근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한 뒤 두 차례나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당시 보건소 직원의 팔을 잡는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된 A씨의 남편 B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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