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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10대에 돈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 요구

'조건만남' 10대에 돈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 요구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군인의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본 군사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군인 A 씨의 아청법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10대 B 양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환 연체에 대한 이자를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A 씨는 B 양의 집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로 보내고 계속 전화를 걸어 압박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군 검찰은 A 씨가 '위력'으로 B 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A 씨가 이자 명목으로 B 양과 성관계를 맺으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지는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막연한 생각'에 그쳤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행 계획이 구체적인지 또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관계를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관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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